신청 안 하면 매달 최대 49만원 손해!
올해 기준 완화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
주거급여 신청기간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가 커집니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어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받지 못하는 금액이 누적됩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재신청 가능하니 지금 즉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긴급 FAQ
1. 청년 분리지급, 부모 소득 있어도 가능한가요?
• 네! 만 19~30세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소득만으로 판정받아 별도 지원 가능합니다. 월 20~33만원 지원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자가 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경보수 457만원부터 대보수 1,24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노후 주택 보수비용 걱정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신청 후 30일 이내 결과 통보되며, 승인 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처리 속도가 더 빠르며, 급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절차
STEP 1: 소득인정액 확인 (1분 소요)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확인하세요. 1인 가구 114만원, 2인 190만원, 3인 244만원, 4인 297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올해 기준이 상향되어 작년 탈락자도 재도전 가능합니다!"
STEP 2: 서류 준비 및 신청 (10분 소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만 있으면 OK!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중 선택하세요. 온라인은 24시간 가능하며 PC·모바일 모두 지원됩니다."
STEP 3: 심사 후 지급 (30일 이내)
"소득·재산 조사 완료 후 승인되면 신청월부터 소급 지급! 서울 4인 가구 기준 최대 49만원, 지방은 32만원까지 매달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못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주거급여 신청 필수서류 총정리
서류 미비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필수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부터 승인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청년 분리지급이나 자가가구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기본 신청서류 (전 가구 공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사본(본인 명의).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작성 가능합니다.
2. 임차가구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전·월세 납부 확인증(선택). 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소, 보증금·월세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분실 시 확정일자부 등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청년·자가가구 특수서류
•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별도 거주 입증서류(전입신고 확인서, 독립 거주 확인서). 자가가구: 건물등기부등본, 주택 수선이 필요한 경우 견적서. 해당 서류 누락 시 승인이 지연되니 꼭 챙기세요!